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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일을 해도 월급이 적어서 항상 부족하네요. 아이들을 교육비까지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네요. 저처럼 저소득근로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달간인데요.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해 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9 근로장려급조건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인 경우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019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지원내용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0~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600분의 150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단독가구(총급여액 등 900~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400분의 150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260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700~1,400만원 미만)

260만원 정액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400~3,0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900분의 26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30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800~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1,700~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200분의 300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소득검증을 위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면 심사기간이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장려금 지급일정은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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