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 개정판
장애 유형 개정판 장애등급폐지로 인해서 이제는 장애등급이라는 말 대신 장애정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장애 유형 판정기준에 적합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합니다. 이처럼 장애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 장애 유형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장애 유형 - 지체장애 - 절단장애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URL
2019. 6. 1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