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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만원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동학대의 소식을 접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로써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조건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하니 환경이 개선되고 봉급이 인상된다면 나아질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과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고, 누리 교사 처우 개선비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만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 매월 1일 24일 기준 누리과정연수를 미이수한 경우, 당월 내 이수 시 익월 소급 지급
-  
매월 대상확정(1일 24시)된 이후 당월에 신규 임용된 교사,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교사의 처우개선비 및 해당반 운영비는 익월 소급지급


 

- 2일 이후 임용(최소 15일 이상근무)・연수를 이수한 교사가 있는 경우 익월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시 소급신청가능(전월분만 소급 지급, 다만 3월분은 신규변동이 많음을 고려하여 5월까지 가능)
- 시, 군, 구 어린이집에서 소급 신청한 교사에 대하여 확인* 후 승인

 

 

 

 


* (확인사항) ① 임용일자(2일 이후 임용, 최소 15일 이상 근무) ② 연수 이수여부(해당 월 내) ③ 전월 해당 반의 아동수(1일 24시 기준) ⑭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규정 적용

 

 

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3만원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3만원 지원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만원) 포함
-20118년 11월, 12월분 소급 지원 시 지급대상 월 단가 적용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아동을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2만원 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3만원) 포함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2만원, 2명 이상은 월 33만원 지원
※보육통합시스템상의 반구성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2019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3만원 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교사 계좌로 송금, 보조금 신청일 이후 담임교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및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체처리하셔야 합니다.
※교체할 교사는 임용일이 매월 15일 이전에 임용된 교사로서 누리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합니다.

 

 

 

또한,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의무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는 사전에 반드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더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불미스러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육교사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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