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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노령연금 자격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각종 제도들도 변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어른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노령연금, 일명 기초연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고 어른신들의 국민연금 가입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신들의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 자격 기준은 얼마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1.만 65세 이상이고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3.국내에 거주 하시는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 2019년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이며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 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개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에서도 소득인정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94만원) x 0.7 + 기타 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94만원을 공제를 하며 이 중에서도 70%만 인정을 합니다. (30%를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의 합계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은 더욱 복잡합니다. 일반재산(부동산 포함)에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주며 금융재산에는 2천만원의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재산에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개념은 월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1/12을 하게 됩니다. 단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은 별도 공제 없이 바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마지막 농어촌은 7,250만원 입니다.
2019년 기초연금 의 금액은 일단 3월까지는 최대 25만원입니다.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시는 어르신들은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에도 확대가 되어서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분들에게는 25만원 이하의 기초노령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초노령연금 기준 및 금액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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