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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업급여 금액 & 기간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 및 정책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과 기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먼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나이는 만 30세 미만, 50세 이상, 그 사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50세 이상과 같이 대우가 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 실업급여 최소 지급기간은 90일이며 최대 지급기간은 240일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2018년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실업급여 금액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지급액과 지급기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50%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상한액이 60,000원이며 하한액은 54,216원 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솔직히 1일 지급액 기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 간 평균임금이 370만원에서 410만원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이 410만원이던, 500만원이던, 1천만원이던 모두 1일 지급액으로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이 360만원인 분, 300만원인 분, 250만원인 분, 200만원인 분 모두 1일 지급액으로 60,120원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실업급여 기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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