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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s 2019. 2. 1. 05:00

2019년 월급계산기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9년이 되면서 최저시급도 오르고,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도 오르고 이제는 버스비 등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내 월급만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 보험료만 줄어들어도 좋겠네요.

 

세전 월급(연봉)이 아닌 세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월급계산기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바로 계산이 되어 알 수 있습니다. 월급계산기는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사람인 월급계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월급계산기 도 괜찮습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월급계산기' 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월급으로도 연봉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는 싱글 직장인의 세후 월급은 267만원입니다. (비과세 급여 10만원 기준,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 경우)

 

 

 

 

앞과 동일하게 세전 월급 300만원이지만 부양가족을 아이 포함 3명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후 월급이 272만 7천으로 싱글과 비교하여 58,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힘입니다.)

 

 

 

 

 

저처럼 네이버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사람인 월급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람인 연봉계산기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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