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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지난해와 달라진 점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는 잘 제출하셨나요? 이미 연말정산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연말정산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빠뜨렸는지 모르는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들 정보입니다.

 

먼조 근로소득에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졌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3억원부터 5억원까지가 40%의 세율이 적용이 되며 5억원 초과 라면 42%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분이 1억원을 더 벌게 되면 이 중에서 4,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두번째 자녀세액공제 중 6세 이하 추가공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은 그대로 있으며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월세세액공제 부분인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만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10%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 입니다.

 

네번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한해 소득공제 30% 가 적용이 되며 한도도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단 적용시기가 2018년 7월 1일로 그 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 입니다. 작년까지는 청년의 기준이 15세부터 29세였는데 올해부터는 15세부터 3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기간도 작년에는 취업 후 3년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취업 후 5년 까지 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제외한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인 자 등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입니다. 작년까지는 순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에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도 공제가 됩니다. 단 보증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연말정산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들 정보였습니다. 이미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을 하셨더라도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도 있으며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때도 놓치시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그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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