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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수당

 

행복하세요.

작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보편적 복지로 되어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됩니다. 아동수당을 가정 양육수당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전혀 별개의 복지제도입니다.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분이라도 아동수당은

받으실 수가 있으며 양육수당을 받지 않아도

아동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2019년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과 전혀 관계가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되며 자녀 나이가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최대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은 조건별,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조건은 일반 영유아, 장애아동, 농어촌아동 입니다.

 

(1) 일반 영유아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5만원 지원

-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2) 만 6세 이하의 장애아동

- 36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3) 농어촌 아동

- 12개월 미만 : 20만원 지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 100,000원 지원

 

참고로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다른 복지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테어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출생신고 때 가정양육수당도 함께 신청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가게 되면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유아학비로

변경 시 신청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시점이

다르니 미리 확인을 하세요.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간 변경은 신청 날짜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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