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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2019년 황금돼지해가 되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2019년 교육급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이 되면서 다른 급여들은 신청 자격들이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 교육급여는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대상자에게 교육 여건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신청 자격 조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시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2019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인 가구 : 853,504원

(2) 2인 가구 : 1,452,264원

(3) 3인 가구 : 1,880,016원

(4) 4인 가구 : 2,306,768원

(5) 5인 가구 : 2,733,520원

(6) 6인 가구 : 3,160,272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매월 받는 급여 등의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2019년 교육급여 혜택 정보입니다.

자녀의 나이(학교)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초등학생 기준입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66,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0,000원 (학기당 25,000원씩 연 2회)

두번째는 중학생 기준입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105,000원 (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57,000원 (학기당 28,500원씩 연 2회)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입니다.

- 부교재비 : 1인당 105,000원 (연1회)

- 학용품비 : 1이당 57,000원 (학기당 28,500원, 연2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서 전체

 

이런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들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테어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교육급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T.129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은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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