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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주거급여 지원은 계속됩니다.

새해에 가장 많이 변경된 제도들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 입니다. 다른 급여들도 그렇지만

신청 자격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부터

2019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나눠서 임차가구

지원과 자가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제도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먼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여야 하며

2019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51,084원

@ 2인 가구 - 1,278,872원

@ 3인 가구 - 1,654,414원

@ 4인 가구 - 2,029,956원

@ 5인 가구 - 2,405,498원

@ 6인 가구 - 2,781,039원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임차료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환산액도 포함이 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지역 기준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으로 총 4개로 구분이 됩니다.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 1인 가구 : 233,000원

- 2인 가구 : 267,000원

- 3인 가구 : 316,000원

- 4인 가구 : 365,000원

- 5인 가구 : 377,000원

- 6인 가구 : 441,000원

입니다. (서울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4급지인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입니다.

- 1인 가구 : 147,000원

- 2인 가구 : 161,000원

- 3인 가구 : 194,000원

- 4인 가구 : 220,000원

- 5인 가구 : 229,000원

- 6인 가구 : 267,000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입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실제 선정 시 현장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로 도배, 장판 등을 할 수 있으며

378만원이 지원 됩니다.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오급수, 난방 등을 수리할 수 있으며 702만원입니다.

대보수는 지붕, 기붕 등 대공사를 할 수 있으며

1,026만원 수선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이렇게 개량 공사를 제외하고는

따로 현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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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인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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