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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세희's 2019. 6. 13. 11:01
 

 

 

2019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자녀장려금 신청해보셨나요? 양육비 갈수록 부담스러운 현실에 그렇다고 아이들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줘야하는데 돈들어갈곳은 늘어나고 월급은 한없이 작고, 저처럼 막막하신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9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 ’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19.6.1.~12.2.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2019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구분

지원내용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1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0~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총급여액 등 2,500~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2019자녀장려금 지급일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2019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시 9월말에서 10월 초입니다. 만약 자녀장려금이 기간내 들어오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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