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살펴보자

 

 

현재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는 '행복주택' 이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학교나 회사에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입주물량의 80%는 이런 청년들에게 먼저 공급이 됩니다. 나머지 20%는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크게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둘 다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총자산 기준으로 2억 4,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이외에도 대학생, 청년계층들도 있는데 대학생과 청년계층이 되려면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혼인 중이라면 반드시 신혼부부 계층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 되며 임대기간은 2년 입니다. 2년이 지나서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라면 6년, 자녀가 1명이상이라면 최대 10년 입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가능하지만 임대 기간 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최대 10년)

 

행복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조금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실제 신청은 사업주체별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장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격 정보였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2017년도 기준을 사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