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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층간소음의 피해자이신가요, 가해자이신가요.
한동안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 입니다.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관련 된 법을 찾아보게
되어서 공유합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주자,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들을
얘기합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다용도실, 욕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가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준 세대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고 차음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층간소음 가해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비실 말 한마디에 바뀌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 시)
층간소음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링크입니다.
http://ecc.me.go.kr/jsp/mediation/medNoise.jsp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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