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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되면서 도로교통법 도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75세 운전면허갱신 부분입니다.
75세 이상인 분들은 운전면허증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원래 75세 이상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이제는 3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여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갱신기간 잘 확인하셔서
운전면허증 갱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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