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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가 된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오늘은 2019년 생계급여 자격 및 금액 인상
정보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예전에 기초생활수급비 라고 불렸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2019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격은 2018년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둘 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은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30%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 512,102 원
+ 2인 가구 : 871,958 원
+ 3인 가구 : 1,128,010 원
+ 4인 가구 : 1,384,061 원
+ 5인 가구 : 1,640,112 원
+ 6인 가구 : 1,896,163 원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대비 약 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금액도
동일하게 작년 대비 약 2%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대상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적용이 되는 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신청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2019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2019년 새롭게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정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판단을 하는 상세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계급여 신청 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생계급여 혜택 입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2,110원입니다.
(512,102-500,000=12,102원 , 원단위 올림)
그리고 시설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소재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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